2022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.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아래에서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!
신청대상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, 이자·배당, 연금소득 등이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. 지급을 위해 총소득조건이 3가지로 분류되며, 아래 소득이 대상 기준입니다.
- 단독가구 : 연소득 2,200만원 이내
- 홑벌이가구 : 연소득 3,200만원 이내
- 맞벌이가구 : 연소득3,800만원 이내
최고지급액
소득을 적게 벌었다고 장려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, 또는 소득을 많이 벌었다고 장려금을 꼭 적게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. 지급액을 많이 받는 소득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단독가구 : 연소득이 400~900만원 사이에 발생하셨으면 150만원 지급
- 홑벌이가구 : 연소득이 700~1400만원 사이에 발생하셨으면 260만원 지급
- 맞벌이가구 : 연소득이 800~1700만원 사이에 발생하셨으면 300만원 지급
신청기간
- 신청 기간 : 5.1~5.31
- 기한 후 신청 : 6.1.~ (일부 삭감하여 90% 지급)
지급일
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, 추석 전후 또는 9월 안에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.
신청방법
근로장려금 조회 및 대상자확인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.
- 국세청홈텍스 접속 > 신청/제출 탭 >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> 간편신청 or 일반신청
마치며
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뭔가 거부감이 드는 느낌이 있습니다. 최근에는 로그인도 공동인증서 말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간편인증이 가능합니다. 누구나 로그인해서 신청 가능하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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